2025 농지연금 신청방법과 조건,
연 최대 수령액까지 정리
농지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 준비 서류, 지급 방식이 복잡해
처음 알아보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핵심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나이가 많은 농부가
자기 땅을 담보로 돈을 매달 받는 제도예요.
땅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연금처럼 돈을 받는 거죠.
늙어서도 생활비 걱정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농지연금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따로 정해진 공고일이나 접수 마감일 없음
- 단, 신청 후 심사와 절차에 약 3~4주 소요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본인이 조건만 갖췄다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담보 설정이 완료되면 약 한 달 이내 첫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요건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농지 소유 요건
- 본인 명의의 농지 소유자
- 등기상 전(밭)·답(논)·과수원으로 등록된 농지
- 영농 경력 요건
- 최근 5년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주민등록, 건강보험, 농지원부, 농협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 농지 활용 요건
- 현재 영농에 직접 이용 중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이용 못하는 경우도 포함됨
- 임대 중이라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 (예: 고령으로 인한 임대)
- 담보 요건
- 신청한 농지는 타 담보물권이나 소유권 분쟁이 없어야 함
- 부부 공동 소유일 경우, 배우자 동의 필요
농지연금 지급 금액 설명
농지연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3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농지 평가 금액
-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평가됨 (감정평가 기준)
- 신청자의 나이
-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많아짐
- 선택한 지급 방식
- 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형, 일시인출형 등
예시 1
70세 / 농지 시세 2억 원 / 정액형 선택
- 평가 금액: 약 1억 8천만 원
- 월 수령액: 약 110만 원
- 연 수령액: 약 1,320만 원
- 지급 방식: 평생 일정한 금액을 지급 (종신형)
예시 2
75세 / 농지 시세 1.5억 원 / 전후후박형 선택
- 평가 금액: 약 1억 3,500만 원
- 초기 10년 월 수령액: 약 130만 원
- 이후 월 수령액: 약 70만 원
- 지급 방식: 초기에는 많이 받고, 이후 줄어드는 방식 (종신형)
참고사항
- 연금 지급 중 사망 시, 남은 농지의 가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 - 이자, 보증료, 등기 비용 등 일부 비용이 차감될 수 있음
- 지급액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연령별 표준 지급표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됨
마치며
이제는 땅도 연금을 주는 시대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https://www.fbo.or.kr/index.do
더 궁금한 점은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센터(1577-7770) 또는 농지연금 누리집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