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미래 자산이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 즉 퇴직금 중간정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2025년에는 일부 조건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가능한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2025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근속 중 일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법이 정한 사유일 때만 허용되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3개월 이내 계약서 및 잔금 납부 내역 필요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 고액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 제출
- 단순 미용이나 예방 치료는 해당 안 됨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승인 시
- 법원 결정문 제출 필수
-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부
- 해당 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제출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생계 위기 상황
- 화재, 수해 등 피해 사실 증명 필요
- 2025년 개정 내용 – “자녀 결혼 자금” 항목 제외
- 기존에 일부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자녀 결혼” 사유는 2025년부터 명시적 제외됨
- 회사 자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인정
- 회사 내부 규정으로 추가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수 없음
신청 절차
-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간이 지나면 정산 불가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주택 계약서, 병원 진단서, 세금 납부서 등 사유별 서류 필요
- 회사 승인 후 지급
- 회사는 승인 의무는 없으나, 법적 사유 충족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려움
- 정산된 금액은 근속기간별 비례 지급
- 예: 근속 5년 중 3년분만 정산 요청 가능
주의사항
-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의 퇴직금만 다시 지급됨
-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퇴직 시 재지급되지 않음
- 추후 연금 이관에 불리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의 경우, 중간정산 시 퇴직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향후 연말정산 시 환급 여부 결정됨
-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제한 가능
- 일부 회사는 법적 사유 외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급한 순간에 재정적 숨통을 틔워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예외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일부 허용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반드시 사유의 적합성, 서류 준비, 추후 불이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퇴직금은 만기까지 유지하여 노후 준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 상담이나 회사 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